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미루고 회사와 임금협상 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다.
노조는 3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사와 임금협상 본교섭을 재개해 4~10일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현대자동차 노조가 2018년 5월28일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
또 6일 울산공장 본관 잔디밭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10일 차기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파업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10일까지 회사와 집중교섭을 하는 동안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다만 상위 조직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13일 6시간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할 채비를 마쳤지만 파업에 들어가는 대신 집중교섭을 통해 여름휴가 전에 임금협상 타결을 다시 한 번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노조는 2일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87%의 찬성으로 파업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조정신청을 놓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자격을 갖췄다.
노조는 6월20일 제13차 임금협상 본교섭에서 본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노사 임금협상은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다.
노조가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 왔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가 애초 목표대로 여름휴가 전에 임금협상을 타결하려면 27일 전까지 잠정 합의,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조가 4~10일 집중교섭에서 만족할 만한 회사의 제시안을 받지 못하면 10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파업을 결의해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노사는 201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해를 넘겨 타결한 데 따른 부담감 탓에 2018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 일정을 5월 초로 앞당기는 등 임단협 타결을 서둘렀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제13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제시안을 처음으로 내놨지만 노조는 불만족스럽다며 곧바로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 및 고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7.4% 인상, 하청회사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을 담은 특별 요구안도 회사쪽에 제시해 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