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논란이 된 미국 국적은 포기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절차를 추진해 이날 마무리됐다"며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의 상실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고시(고시 2018-181호)로 강 장관의 장녀는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강 장관의 장녀는 국적법에 따라 1년 안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회복한 날부터 1년 안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게끔 하고 있다.
강 장관의 장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적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 조사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의 장녀는 일시적 이중국적 상태가 됐다.
강 장관의 장녀가 한국 국적 회복과 미국 국적 상실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 것을 놓고 이 당국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 장녀의 국적 문제는 강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부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국적 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