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018년 임금협상을 놓고 회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오후 1시30부터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제12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한 뒤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실망스럽다며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교섭장을 나온 뒤 곧장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파업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노사는 애초 목표로 했던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해 실무교섭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가 이날 내놓은 제시안에는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 및 고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7.4% 인상, 하청회사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을 담은 특별요구안도 회사쪽에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