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4곳 담합 적발해 제재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10 15:31: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의 도매시장법인 4곳이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는 데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이 가운데 4개 도매시장법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4곳 담합 적발해 제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재를 받는 도매시장법인은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이다. 대아청과는 처분시효를 넘겨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5개 도매시장법인은 2002년 4월8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규격 출하품과 관련된 위탁수수료를 기존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합의는 2002년 4월9일부터 과실류 19개, 2002년 7월1일부터 버섯류 19개, 2002년 10월1일부터 채소류 54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다가 2004년 1월1일부터 이들 도매시장법인이 취급하는 167개 전 품목에 적용됐다.

대아청과는 2004년 2월1일부터 거래의 80%를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등에 위탁수수료를 다르게 정했다. 공정위는 이 시점부터 대아청과가 담합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현재 시점에서 처분시효 5년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대아청과를 제외한 4개 도매시장법인은 2006년 9월부터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올리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이 합의는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공정위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 부담을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등 행위로 경쟁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사건 처리는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