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6-10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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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농산물시장의 도매시장법인 4곳이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는 데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이 가운데 4개 도매시장법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재를 받는 도매시장법인은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이다. 대아청과는 처분시효를 넘겨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5개 도매시장법인은 2002년 4월8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규격 출하품과 관련된 위탁수수료를 기존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합의는 2002년 4월9일부터 과실류 19개, 2002년 7월1일부터 버섯류 19개, 2002년 10월1일부터 채소류 54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다가 2004년 1월1일부터 이들 도매시장법인이 취급하는 167개 전 품목에 적용됐다.
대아청과는 2004년 2월1일부터 거래의 80%를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등에 위탁수수료를 다르게 정했다. 공정위는 이 시점부터 대아청과가 담합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현재 시점에서 처분시효 5년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대아청과를 제외한 4개 도매시장법인은 2006년 9월부터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올리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이 합의는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공정위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 부담을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등 행위로 경쟁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사건 처리는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