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소비자 패소, 법원 "한국전력 누진제 정당"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08 17:35: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징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홍모씨 등 주택용 전력소비자 5300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소비자 패소, 법원 "한국전력 누진제 정당"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총괄원가 및 공급원가는 정당하다“며 ”한국전력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인강은 홍씨 등 전력소비자 5300여 명을 대리해 2016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씩 모두 26억84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간소화
신동빈 롯데그룹 질적 성장 중심 대전환 선언, "과거 성공방식 벗어나야"
TSMC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올려, 'AI 거품론' '트럼프 관세' 다 극복
대한항공 작년 영업이익 1.5조로 19% 감소, "고환율에 영업비용 증가"
LS 에식스솔루션즈 중복상장 논란 정면돌파, "LS 주주에 주식 별도 배정"
[15일 오!정말] 국힘 김종혁 "고성국과 전한길 모셔다 정치 잘 해 보시라"
코스피 또 다시 사상 최고가 4790선, '코스피 5천'까지 200포인트 남았다
iM금융 올해도 '사외이사의 주주 추천제도' 이어가, 2018년 도입 뒤 8년째
중국 엔비디아 AI 반도체 기업별 구매 총량 제한 검토, 자국산 반도체 밀어주기 의지 
올해 미국증시 초대형 상장 이어진다, 오픈AI 앤스로픽 스페이스X 출격 예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