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홍모씨 등 주택용 전력소비자 5300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총괄원가 및 공급원가는 정당하다“며 ”한국전력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인강은 홍씨 등 전력소비자 5300여 명을 대리해 2016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씩 모두 26억84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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