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징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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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홍모씨 등 주택용 전력소비자 5300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소비자 패소, 법원 "한국전력 누진제 정당""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6/20180608192534_4734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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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총괄원가 및 공급원가는 정당하다“며 ”한국전력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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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강은 홍씨 등 전력소비자 5300여 명을 대리해 2016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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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씩 모두 26억84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