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소비자 패소, 법원 "한국전력 누진제 정당"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08 17:35: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징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홍모씨 등 주택용 전력소비자 5300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소비자 패소, 법원 "한국전력 누진제 정당"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총괄원가 및 공급원가는 정당하다“며 ”한국전력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인강은 홍씨 등 전력소비자 5300여 명을 대리해 2016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씩 모두 26억84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코오롱그룹 후계자 이규호 중심 새 판 짜기 중,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맡아 체질 개선 중
코오롱그룹 계열사 실적 부진 위험하다, 후계자 이규호 곳곳에 메스 들이대 통합 매각 상폐
코오롱인더스트리 아라미드·타이어코드 다 불안, 영입 인사 허성 외부 수혈로 돌파구 찾아
[채널Who] 코오롱인더스트리 외부 인재 속속 영입, 허성 아라미드·타이어코드 위기에 ..
K-스틸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탈탄소 '녹색철강기술' 지원 의무화 규정
삼양식품 중국 자싱 생산라인 증설 결정, 58억 더 투자해 6개에서 8개로
하이트진로 5년 만에 매출 역성장, 김인규 해외에서 성장 동력 찾기
금융위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 1호 IMA 지정, 키움증권 발행어음 승인
서학개미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 3분기 2조7976억 달러 집계
[1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4천억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