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장겸 안광한, MBC '부당노동행위'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6-05 17:2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이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 심리로 5일 오후에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에서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안광한, MBC '부당노동행위'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 김장겸 전 MBC 사장.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일부 인사발령을 두고 “(김 전 사장은 발령을) 승인한 적도 없고, (발령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안 전 사장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안 전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개입한 적이 없으며 노조에 가입하려 한다거나 정당한 노조 업무를 하는 것에 관해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권재홍 백종문 전 MBC 부사장 측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장 등 MBC의 전 경영진 4명은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MBC노조) 조합원을 부당전보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2014년 10월 MBC노조원 28명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밀어내 격리할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만들어 이들을 전보하는 등 노조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김 전 사장과 미래전략본부장이었던 백 전 부사장도 이런 행위에 힘을 보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3월에도 MBC노조원 9명을 추가로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공판은 공소 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며 2차 공판은 7월24일 열린다.

김 전 사장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사장에서 부당하게 물러났으니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초 MBC 사장에 취임했으나 같은 해 11월 MBC의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중국 BYD도 CATL 이어 나트륨 배터리 개발, "고객 수요에 맞춰 양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화성 이주' 목표 늦춰, "달에 도시 구축이 더 빠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폐쇄한 '세계 최대 원전' 재가동, 3월부터 상업 운전
SK네트웍스 2025년 영업이익 863억 24% 감소, 자회사 신규사업 비용 영향
아모레퍼시픽 작년 매출 '4조 클럽' 의미있는 복귀, 서경배 '멀티 브랜드' 뚝심 결실..
BYD코리아 전기SUV '씨라이언7' 급속충전 안 돼, "장거리 운행 포기" 소비자 불..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제화 급류, 코스닥 맞춤형 관리로 '3천닥' 드라이브
크래프톤 작년 사상 첫 매출 3조 돌파, 개발비 증가에 영업이익 1조544억 10% 감소
이재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최대 위기 대응 주목, 고강도 제재 기류에 코인 업계도..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