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이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 심리로 5일 오후에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에서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일부 인사발령을 두고 “(김 전 사장은 발령을) 승인한 적도 없고, (발령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안 전 사장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안 전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개입한 적이 없으며 노조에 가입하려 한다거나 정당한 노조 업무를 하는 것에 관해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권재홍 백종문 전 MBC 부사장 측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장 등 MBC의 전 경영진 4명은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MBC노조) 조합원을 부당전보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2014년 10월 MBC노조원 28명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밀어내 격리할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만들어 이들을 전보하는 등 노조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김 전 사장과 미래전략본부장이었던 백 전 부사장도 이런 행위에 힘을 보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3월에도 MBC노조원 9명을 추가로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공판은 공소 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며 2차 공판은 7월24일 열린다.
김 전 사장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사장에서 부당하게 물러났으니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초 MBC 사장에 취임했으나 같은 해 11월 MBC의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