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새로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응지침’을 내놓았다.
한샘은 새 대응지침에 따라 성희롱과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 한샘이 새로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응지침’을 내놓았다. |
성고충 심의위원회는 자율적, 독립적 심의기구로 성과 관련된 사건 모두를 심의한다.
한샘은 회사 안에 성평등 전문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심리상담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관리자급 이상에 대해선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히 조치하고 피해자와 조력자에게도 신원 보호와 불이익조치 방지 등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3자에 따른 성차별이나 성희롱도 회사가 직접 처리해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샘 관계자는 "전 직원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게 지침과 매뉴얼을 구축했다"며 "한샘은 상호 존중의 기업문화를 정착해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