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곽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S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이고 묵시적 합의 아래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측도 박씨가 구체적 사업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곽씨가 박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곽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