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동생 박근령 '1억 사기' 놓고 항소심은 유죄 선고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5-18 15:19: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동생 박근령 '1억 사기' 놓고 항소심은 유죄 선고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씨는 2014년 곽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S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이고 묵시적 합의 아래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측도 박씨가 구체적 사업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곽씨가 박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곽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중국 10월 미국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뒤 최고치,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 체제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적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