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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에 맞설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해야"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5-16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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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에 맞설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해야"
▲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의회 공동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의회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에 맞설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으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두 협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 간섭과 경영권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은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기업을 향해 과도한 경영 간섭을 하면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2003년 SK를 향한 소버린의 공격이 있었고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그룹을 공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격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정책당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두 협회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포이즌 필은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이 되거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정 회장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적어도 사회통념상 소액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는 대주주와 동일하게 의결권 제한을 둬 역차별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상장회사가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이 상시적 경영권 위험은 국가경제에 큰 걸림돌”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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