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5-16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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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1억3569만 원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초구청이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교통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으나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 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만 환수할 수 있다"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850만 원가량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에 예측액의 16배에 이르는 금액을 통보받았다.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가격(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때 가격(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서 계산한다.
연평균 4.1%의 반포현대아파트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401억 원을 모두 인정해도 조합원 평균 약 3억4천만 원가량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초과이익 3억4천만 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1억3500만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조합원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에 더해 2억 원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 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통지된 것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과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관련법은 2006년에 마련돼 2012년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이 유예되다가 올해 1월에 부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