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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넥슨 공짜 주식 제공'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받아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8-05-11 2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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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 대표이사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았다.

11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받았다.
 
김정주, '넥슨 공짜 주식 제공'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받아
▲ 김정주 넥슨(NXC) 대표이사 회장.

김 대표는 2005년 친구인 진 전 검사장에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 원을 비롯해 차량 무상 이용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2일 항소심 판결을 뒤엎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서는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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