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뇌물 혐의 징역 5년 확정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5-01-04 16:29: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전 납품업체에게 뇌물을 수수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원전납품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천만 원, 추징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뇌물 혐의 징역 5년 확정  
▲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판부는 “원심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2012년 1월 원전 용수처리업체인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납품계약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12월 한수원 정기인사에서 부장급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2008년 11월 부처장급 승진인사와 관련해 김모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10월~2011년 4월 정책을 입안할 때 한수원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며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게 7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인정됐다.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명으로서 부패범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전산업 발전에 공헌한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뇌물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으로 줄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최신기사

KT&G '니코틴 파우치' 시동 걸었다, 방경만 부동산·건기식 침체에 '반신반의' 카드
비트코인 1억2956만 원대 상승, 미국 이달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이드라인' 발표..
토스뱅크 '선임' 사외이사에 권선주, 기업은행장과 KB금융 이사회 의장 지내
이재명 통일교 정면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 '해산' 검토하라"
트럼프 정부 반도체 장비 레이저 기업에 1억5천만 달러 투자, 자체 공급망 구축 속도
부총리 배경훈 "KT 민관합동조사단 해킹 조사 발표 후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검토"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반등에 HD현대일렉트릭 4%대 상승, 코스닥 로보티즈 8%대..
구글 AI 반도체 '가성비' 잠재력, BofA "엔비디아 대비 40% 비용 절감" 추정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3일 만에 반등 3990선 마감, 코스닥은 5일 연속 상승
추경호 영장실질심사 출석, "정치적 편향성 없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