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뇌물 혐의 징역 5년 확정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5-01-04 16:29: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전 납품업체에게 뇌물을 수수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원전납품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천만 원, 추징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뇌물 혐의 징역 5년 확정  
▲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판부는 “원심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2012년 1월 원전 용수처리업체인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납품계약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12월 한수원 정기인사에서 부장급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2008년 11월 부처장급 승진인사와 관련해 김모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10월~2011년 4월 정책을 입안할 때 한수원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며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게 7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인정됐다.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명으로서 부패범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전산업 발전에 공헌한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뇌물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으로 줄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최신기사

코스닥 톱10 유일 반도체주 리노공업, 실적 기대감 타고 존재감 키운다
빗장 걸린 새마을금고 농협 가계대출, 상호금융권 '대출 한파'에 풍선효과 우려
게임 '가성비 취미'는 옛말, 칩플레이션·고환율에 "신작 구입도 쉽지 않네"
LG화학 범용 석유화학 구조조정 속도, 김동춘 '첨단 소재' 전환 동력 마련 분주
삼성전자 구글의 TPU 생태계 확대에 수혜, 전영현 메모리 이어 파운드리 수주도 노린다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멈춘 '개헌', 열쇠 쥔 국민의힘 '일단 반대' 벗어날까
수도권보다 뜨거운 울산 부동산, 기업투자에 주거 실수요 몰리고 신축 부족에 '후끈'
테슬라 전기트럭 양산 전 약점 부각, 현대차 수소트럭과 미국 친환경 운송 경쟁 본격화
롯데웰푸드 '성장 유통채널' 접점 넓혀, 서정호 다이소도 코스트코도 뚫는다
유희열 창업한 안테나 완전자본잠식에 소생 '물음표', 카카오엔터 추가 투자 나서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