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채용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임원 운영제도가 미흡한 점을 이유로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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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보험업법을 어기고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생명보험회사들을 제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재받은 회사는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일정기간 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감봉조치를 받으면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고, 정직조치를 받으면 정직기간 종료일로부터 4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은 전 직장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직원을 임원으로 채용해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의뢰를 받았다. 조치의뢰는 금융회사의 장이 금감원 대신 해당자를 제재하는 제도다.
미래에셋생명보험도 전 직장에서 감봉조치를 당했던 전직 임원을 상무로 채용해 당국으로부터 조치의뢰를 받았다.
한화생명보험은 자체 감봉처분을 내렸던 상무보를 제한기간 이전에 재임용했다. 한화생명보험은 보험업법이 임원의 승진만 규정할 뿐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를 했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경영유의 처분을 내렸다. 임원의 해임요건과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또 내부 감시인인 준법감시인을 임기도 채우기 전에 보직을 바꿔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