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첫 재판도 불출석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4-24 14:57: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한 첫 정식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관한 1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만큼 궐석 상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첫 재판도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이 안됐다"며 "(피고인의) 강제 구인이 현저히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 치료 및 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사저 관리인 급여,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활동비 및 휴가비,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의 운영비용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다. 그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