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한 첫 정식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관한 1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만큼 궐석 상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이 안됐다"며 "(피고인의) 강제 구인이 현저히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 치료 및 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사저 관리인 급여,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활동비 및 휴가비,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의 운영비용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다. 그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