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법 로비활동을 벌이며 평창올림픽 유치에 힘썼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0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삼성이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에 불법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모든 후원 계약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
SBS가 9일 저녁 뉴스에서 삼성이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IOC 위원들을 상대로 회사 자금과 조직을 동원한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따른 대응이다.
SBS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회장이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특별사면되는 혜택을 받자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걸고 무리한 로비 활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SBS의 주장은 이 회장의 사면과 로비 활동을 억지로 연계시키기 위한 주장"이라며 "특정인의 의견에 따른 의혹성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3년과 2007년에도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에 힘썼다며 이런 의혹은 국내외 스포츠 후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의 사면과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대통령이 이 회장의 지시로 삼성전자에서 뇌물을 받은 뒤 평창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