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쌍용차 파업 노조간부 해임 정당" 판결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12-22 12:41: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쌍용자동차가 2009년 대량해고 당시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52)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쌍용차 파업 노조간부 해임 정당" 판결  
▲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 지부장
해임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 10명 가운데 한 전 지부장등 9명의 해임처분은 확정되고 정재중 전 노동안정실장만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파업과정에서 벌어진 집단폭력의 성격과 경위, 규모와 형태, 구체적 방법과 진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회사에서 노조에 징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징계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업 관여 정도와 직책, 활동, 종전 해고무효 사건 결과에 비춰 해고가 무거운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지부장 등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가 이듬해인 2010년 9~10월 해고되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0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9명에 대해 패소판결을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소영 대법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

최신기사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로 역대 지선 최고, 전남 22.31% 대구 9.02%
삼양 3900억에 일본 향료기업 소다아로마틱 인수, 고부가 사업 키우고 해외 거점 확보
컴투스홀딩스 코인원 지분 10% 매각, 잔여 지분 24.54%로 2대주주 유지
'BGF 오너일가' 보광창업투자 회장 홍석준 BGF리테일 지분 모두 매도, "특별관계자..
3월 국내 은행 부실채권비율 0.60%으로 소폭 올라, 신규발생 부실 5조5천억 
S&P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 신용등급 'A+'로 상향, "수익 창출력과 재무건전성 우수"
코인원 한투증권·OKX·컴투스와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 "디지털 금융 인프라 선점"
[오늘의 주목주] '젠슨 황 한국 방문 기대감' LG전자 상한가, 코스피 기관 매수에 ..
[이주의 ETF]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코리아AI테크핵심산업' 33.70% 올라 상..
민주당 조승래 "무소속 김관영 당선돼도 재선거" 총공세, 전북 사수 총력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