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2009년 대량해고 당시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52)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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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 지부장 |
해임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 10명 가운데 한 전 지부장등 9명의 해임처분은 확정되고 정재중 전 노동안정실장만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파업과정에서 벌어진 집단폭력의 성격과 경위, 규모와 형태, 구체적 방법과 진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회사에서 노조에 징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징계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업 관여 정도와 직책, 활동, 종전 해고무효 사건 결과에 비춰 해고가 무거운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지부장 등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가 이듬해인 2010년 9~10월 해고되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0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9명에 대해 패소판결을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소영 대법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