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을 크게 내리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을 0.5%에서 0.1%까지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0.5%이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 0.15~0.3%까지 낮아진다.
김철민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법은 1978년 정부 주도로 제정된 것으로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며 “당시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지 않아 실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파생상품양도세를 예로 들며 지금은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기초한 소득과세가 합리적”이라며 “세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기도 해 증권거래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종국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