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바꿨다.
강원랜드는 29일 강원랜드 컨벤션호텔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및 부정 합격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규정 개정안은 4월1일부터 적용되며 2013년 채용비리로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239명에게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강원랜드는 기획재정부가 2월 강원랜드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한 데 따라 이사의 수와 선임절차, 임기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관련 정관도 일부 변경했다.
강원랜드는 특히 비상임이사을 선임할 때 강원도에서 2명,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임이사 가운데 선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등 이사회 개정 규정(안)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임원보수규정 개정(안),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등도 심의해 의결했다.
제2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강원랜드는 주총을 통해 매출 1조6045억 원, 당기순이익 4375억 원 등 제20기(2017년 1월1일~12월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들에게 1주당 990원씩 현금 배당하기로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