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2018-03-28 14:49:55
확대축소
공유하기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설비자재를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포스코는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방식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권오준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저가제한 낙찰제는 입찰사의 투찰가격이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 평균가의 85% 미만일 때 자동으로 그 입찰사를 제외하는 제도다.
포스코 관계자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적정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코도 제철소에 품질 불량 설비나 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제철소 설비와 자재를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왔다.
최저가 낙찰제를 쓰면 낮은 가격으로 자재를 살 수 있고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소기업 사이에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제품 품질도 떨어져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번에 낙찰제를 바꾸기로 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바라본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 3대 원칙을 지키고 있어 물품, 서비스 등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또 일정 자격을 갖춘 회사는 누구나 경쟁 과정을 거쳐 거래할 수 있고 납품 관련 청탁은 모두 기록되고 있다.
이용동 대동 대표이사는 “포스코가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한 것은 중소기업과 상생경영 사례로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대동은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중소기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