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뒷좌석 탑승자들도 일반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게 됐다.
경찰청은 27일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 경기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한 버스 전복사고 공개시험. <뉴시스> |
이번에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다.
특히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은 1980년 고속도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의무화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도로에서 의무로 적용된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서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어린이·영유아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택시와 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에는 착용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