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임 전 고문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2016년 2월4일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혼소송 1심패소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앞서 임우재 전 고문은 현 재판부가 삼성과 긴밀한 관계일 수 있다며 법원에 항소심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다.
이 소송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부(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민구)가 맡고 있다.
임 전 고문 측은 과거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의 객관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장에게 재산 가운데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임 전 고문에게 한 달에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지난해 12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그 뒤 재판부가 교체됐고 1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연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