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미국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를 출범하는 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인트벤처는 두 항공사가 한 회사처럼 노선을 운영하고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제휴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형성해 공급을 줄인 뒤 운임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좌석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었을 것으로 항공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인트벤처 승인 여부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승인 시기나 승인 여부를 놓고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조인트벤처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협약을 맺은 뒤 11월 미국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인트벤처의 경쟁 제한성을 놓고 검토하는 절차가 이번에 마무리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델타항공과 운항 일정과 노선 조정 등 방안을 시험하며 조인트벤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올해 상반기 본격적으로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