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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규 환경부 장관(왼쪽)이 지난1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0)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내년 1월12일 문을 연다.
탄소배출권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이와 관련한 회계기준을 정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를 놓고 여러 전망들도 나온다.
◆ 탄소배출권은 무형자산, 자산가치 0원으로 판단
회계기준원은 17일 서울시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회계기준 등 현안 설명회'를 열었다.
회계기준원은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최대한 완화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탄소배출권 회계기준을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한 만큼 국내 기업들도 받아들이는 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에 할당받게 되는 탄소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배출권에 대한 자산가치도 0원으로 산정돼 배출권이 많다고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주식시장과 비슷하다.
기업들은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의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한국거래소(KRX) 산하에 있는 거래소에서 배출권의 부족분이나 여분을 기업들이 사고 파게 된다.
국내에서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기업들과 공적금융기관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초기에 기업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지만 2021년부터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도 거래가 가능하다.
◆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기업에 탄소배출권이라는 새로운 투자변수가 생기면서 벌써부터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두고 “공해도 돈이 되는 세상이 왔다”며 반색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을 파생상품화해 장내거래뿐 아니라 장외 금융시장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지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한다”며 “탄소배출권 시장은 그만큼 활기를 띄고 가격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은 1997년 국제사회가 교토의정서를 맺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비로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국내 525개 기업에 15억9800만KAU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당초 이들 기업의 신청량은 20억2100만KAU로 4억KAU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업종별로 발전, 철강, 석유화학 순으로 할당량이 많다.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덕분에 휴켐스, 한화, 한솔홈데코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켐스는 탄소배출권 검증과 인증을 완료한 상태다. 배출권 가격을 1만 원으로 가정할 때 연간 150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
한화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등록해 일본 등지에서 연간 20억 원의 탄소배출권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한솔홈데코는 뉴질랜드에서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림지에서 얻게 되는 목재자원을 바탕으로 탄소배출권을 국내 최초로 확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