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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그는 항공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폭행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의 칼 끝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구속 도 결정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2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18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출두하면서 검찰청사 입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실에서 시민단체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집중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이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거나 증거인멸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도 16일 조 전 부사장이 고언과 폭언을 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의 경우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승무원에 대한 폭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위반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폭행에 대한 판단은 검찰에 넘겼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대한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검찰은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쳐 승무원이 출입구까지 뒷걸음질쳤고 파일 같은 것으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이 진술 내용을 토대로 집중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폭행에 대해서 부인해 왔다.
검찰은 또 항공기가 탑승게이트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법 위반이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항공법 50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형법상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비행기를 돌리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사무장이 기장에게 직접 램프리턴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