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의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총수 일가를 고발할지 여부를 3월 안에 결정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 관련 사건을 심의하고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오너일가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과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 실무담당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올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의 의견과 효성그룹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공정위가 조 명예회장을 고발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첫 총수 고발 사례가 된다.
일각에서는 참여연대가 2016년 5월 이 사건의 신고서를 제출한지 22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만큼 늑장 처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당국의 제재가 늦어지면 위법 행위가 재발하거나 근절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성이 의견서 제출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1월 전체회의를 구성하는 상임위원 인사가 있어 전체회의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