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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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과 관련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많아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더욱 높아진다, 국회에 법 개정안 계속 대기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3/20180302165822_6868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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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2~3주가량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이후 시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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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강원랜드 등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많이 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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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동시에 명단을 공개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부정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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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 인사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수사·감사 의뢰를 의무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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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용비리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을 조정하고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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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근절방안 외에 공공기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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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개를 의무화했고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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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시행령으로 별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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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분류된 연구개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경영혁신 등을 추진할 때 기관의 성격과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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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강병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공운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해 국회를 통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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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20대 국회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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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개정안은 2월에도 지속적으로 발의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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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월19일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경제를 해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더욱 높아진다, 국회에 법 개정안 계속 대기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3/20180302170057_6118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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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지만 공운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이 최근 민간업체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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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월13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기간 임원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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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생기면 이사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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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정상적으로 끝나는 임원의 후임자를 구할 때는 이 임원의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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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9일 공공기관이 이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일하는 법인과 단체, 혹은 그 자회사와 일정기간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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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자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지적됐다”며 “이를 보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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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는 2일 기준 모두 69건의 공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