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2-26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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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공계약의 선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조치를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서 인건비 및 자재 구입비 등을 계약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선금 지급을 확대하면 조달기업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중소업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 재정 조기 집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금 지급과 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납품업체의 요청 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선금률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계약규모별로 살펴보면 공사계약은 100억 원 이상이면 현행 30%에서 40%로, 20억~100억 원이면 현행 40%에서 50%로, 20억 원 미만이면 50%에서 60%로 선금률이 높아진다.
물품·용역 계약은 10억 원 이상이면 현행 30%에서 40%로, 3억~10억 원이면 현행 40%에서 50%로, 3억 원 미만이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도 줄이기로 했다.
적격 심사, 선금 지급, 검사 검수 등의 기한을 절반 이상 줄여 하도급 대금은 기존보다 최대 19일 가량 빨리 지급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문을 통해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