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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사용 인정 안해

백설희 기자 flyhighssul@businesspost.co.kr 2014-12-04 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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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앱스토어’ 상표 독점권 인정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앱스토어’라는 용어는 호주 내에서 애플 이외의 업체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호주 법원,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사용 인정 안해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호주 연방법원이 3일 ‘앱스토어’의 상표권을 인정해달라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4일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해 3월 호주 특허청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인 ‘앱스토어’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앱스토어’라는 상표가 지나치게 서술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애플의 상표 등록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상표권 등록신청이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의 상표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호주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예이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특허출원일 전부터 앱스토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앱스토어는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앱스토어가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특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은 거부돼야 한다”고 소송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예이츠 판사는 애플에게 호주 특허청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멜버른의 특허전문 법률회사 워터마크의 마크 서머필드 변호사는 애플이 물어야할 소송비용이 10만∼20만 호주달러(약 9400만∼1억9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서머필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소비자들이 앱스토어라는 용어를 상품거래하는 경로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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