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노동자 사망사고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재해가 발생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며 “울산에 있는 조선사업본부에서 25일부터 작업을 중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6일 울산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
현대중공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1월25일 오후 6시부터 조선사업본부 작업장 전체에 작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조선부문에서 생산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안전조치를 끝낸 뒤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새벽 2시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현대중공업 원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인은 23일 오후 3시20분 경 울산시 현대중공업 제2도크 동편 블록연결작업장에서 가스절단기로 화기작업을 하다가 전신 75%에 화상을 입었다.
24일에도 하청회사 노동자가 울산에 있는 작업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노동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24일 오후 3시30분 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