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월4일 열린다.
30일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검색시스템 페이서(PACER)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양측 변론을 12월4일 들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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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 삼성전자는 원고 애플에 9억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1심 판결을 뒤집는데 성공하면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를 견제하려는 애플의 과도한 조치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1심의 내용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을 모방해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는 오명을 굳히게 된다.
이번에 항소심이 열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소송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소송과 별개의 소송이다.
2차소송은 1차소송에서 빠진 특허를 근거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추가로 제소한 사건으로 지난 3월 시작돼 지난 5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상태다.
올해 5월 내려진 2차소송의 1심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천만 달러를, 애플이 삼성에 16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소송 역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나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