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의 사전구속영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져 ‘MB집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소환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점을 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9~2011년 청와대 파견근무를 할 당시 국정원장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5천만 원이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관봉’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관봉은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신권을 비닐로 포장해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뭉칫돈을 말한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2012년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받았다는 5천만 원’의 출처가 국정원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자금이 장석명 전 비서관과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부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