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윤종오에 벌금 300만 원 확정, 민중당 의원직 잃어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22 15:33: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민중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윤종오에 벌금 300만 원 확정, 민중당 의원직 잃어
▲ 윤종오 민중당 의원.

윤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실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공식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제외하고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나 단체, 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전전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사 선거사무실과 관련한 혐의는 “윤 의원이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윤 의원이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했다”며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SK에코플랜트 반도체기업으로 재편 순항, 장동현 그룹 IPO 신중론 속 부채 줄이기 온힘
엔비디아 AI 반도체 판매 재개 중국에 '딜레마', 화웨이와 딥시크 영향 엇갈려
청호나이스 이경은 신임 회장 취임, "창신 정신으로 글로벌 도약"
신한투자 "오리온 약속의 하반기 진입, 기다렸던 반등 시작"
한화큐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가, 첨단 에너지 기술 역량 선보여
한화투자 "바이오포트 실적 1분기가 저점, 하반기 분기 최대 매출 기대"
산불은 나무만 태우지 않는다, 산불 연기가 '글로벌 보건 위기' 불러올 수도
국회ESG포럼 세미나, 여야 의원들 'ESG 공시 제도화' 추진 방침 세워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도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지속, "강세장 복귀 가능"
하나증권 "디오 영업망 개편 및 구조조정 효과 발생, 구조적 성장 위한 정상화 단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