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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지배구조 개편, CJ제일제당 통한 CJ대한통운 지배력 확대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12-19 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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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로 확보하며 단독 최대주주에 오른다.

CJ대한통운은 CJ건설을 흡수합병해 플랜트 및 물류건설부문에서 역량을 강화한다.
 
CJ그룹 지배구조 개편, CJ제일제당 통한 CJ대한통운 지배력 확대
▲ 신현재 CJ제일제당 대표.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가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사들인다”며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은 CJ대한통운을 단독 자회사로 만들고 경영효율성과 시너지를 도모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이 2011년 CJ그룹에 인수될 당시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옛 CJGLS)가 대한통운 지분 40.2%를 20.1%씩 나눠 보유했다.

이번 지분 확보는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이 KX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CJ제일제당이 다시 영우냉동식품과 합병하는 삼각합병 방식으로 이뤄진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합병으로 CJ대한통운, CJ건설과 핵심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해외에 진출할 때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도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주사체제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조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손자회사의 공동지배를 불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CJ대한통운은 CJ건설을 흡수합병한다. 소규모 합병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 뒤 존속법인인 CJ대한통운이 CJ건설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CJ대한통운은 19일 자기주식 처분결정 공시를 통해 합병에 따라 CJ건설 지분 99.9%를 보유한 CJ에 CJ건설을 합병하는 대가로 자사주 52만9398주(803억 원)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두 회사의 역량을 결합해 고도화된 인프라 구축으로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분야 시공 전문성을 강화해 대외 물류건설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합병목적을 밝혔다.

CJ건설은 1995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매출 6420억 원, 영업이익 122억 원을 거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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