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7-12-18 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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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 등을 포함한 회사의 추가 제시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201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회사는 꽉 막힌 교섭태도를 보이며 일보 진전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회사는 교섭에서 연내 타결을 이뤄야한다고 말하지만 노조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더 줄 것이 없다는 식으로 노조의 변화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노사는 12일과 14일 등 지난주에만 모두 두 차례의 본교섭을 열었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다.
애초 올해 안에 교섭을 마친다는 데 합의했지만 주요 쟁점인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타결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사는 지난해까지 해를 넘겨 교섭을 타결한 적이 없었다.
노조는 “집행부는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연내 졸속합의의 덫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을 시작하면서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현재까지 기본급 4만2879원 인상, 기본급과 통상수당 등의 250%+140만 원 성과급 지급 등을 제안했다.
노조는 10월 하부영 노조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전 집행부에 제시한 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남은 쟁점에서 노조의 결단만 남았다는 입장”이지만 “회사가 일괄제시안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 노조가 무슨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또 “회사가 일괄제시안을 내놓으면 교섭을 마무리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가 지난 30년 동안 교섭에서 한 번의 일괄제시로 교섭이 마무리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현재 차기 교섭 일정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교섭을 타결하려면 노조 찬반투표 등의 변수를 감안해 이번주 안에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
노조는 1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추가 부분파업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강도를 높일 수도 있다.
노조는 5~8일, 11~15일에 부분파업한 데 이어 18~19일도 모든 공장에서 4시간씩 부분파업하기로 했다. 또한 5일부터 모든 공장에 일용직 및 촉탁계약직 투입도 막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