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대표가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6년12월22일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애슐리 등 이랜드그룹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근로자 4767명에 대한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합계 4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각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등 623명에게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약 9200여만 원을 월급일인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며 “같은 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인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쪼개 기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애슐리를 비롯해 이랜드파크가 소유한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을 근로감독했고 그 결과 이랜드그룹이 4만4360명의 근로자에게 총 83억7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랜드그룹은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박 전 대표를 해임했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