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이랜드파크 임금 미지급 관련해 박형식에게 벌금형 선고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12-07 19:06: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대표가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이랜드파크 임금 미지급 관련해 박형식에게 벌금형 선고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6년12월22일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애슐리 등 이랜드그룹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근로자 4767명에 대한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합계 4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각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등 623명에게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약 9200여만 원을 월급일인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며 “같은 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인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쪼개 기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애슐리를 비롯해 이랜드파크가 소유한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을 근로감독했고 그 결과 이랜드그룹이 4만4360명의 근로자에게 총 83억7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랜드그룹은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박 전 대표를 해임했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3%대 내린 546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00원 위로
방사청 KDDX 기본설계 배포 '강행'에 HD현대 반발, 공정성 논란에 KDDX 사업 ..
[2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대구 자존심 완전히 무시해 확 돌아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