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이랜드파크 임금 미지급 관련해 박형식에게 벌금형 선고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12-07 19:06: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대표가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이랜드파크 임금 미지급 관련해 박형식에게 벌금형 선고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6년12월22일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애슐리 등 이랜드그룹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근로자 4767명에 대한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합계 4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각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등 623명에게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약 9200여만 원을 월급일인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며 “같은 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인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쪼개 기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애슐리를 비롯해 이랜드파크가 소유한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을 근로감독했고 그 결과 이랜드그룹이 4만4360명의 근로자에게 총 83억7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랜드그룹은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박 전 대표를 해임했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