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2017-12-01 17:57:43
확대축소
공유하기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놓고 최씨측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태블릿PC의 주인은 최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운데)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이 변호사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PC의 주인”이라며 “김 전 행정관이 다른 이에게 태블릿PC를 넘겼다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는데 최씨의 사진 몇 장이 있다고 최씨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JTBC 기자가 태블릿PC를 들고 간 뒤 검찰에 제출하기 전까지 태블릿PC가 최소 6번 사용됐다”며 “태블릿PC가 온전히 검찰에 전달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태블릿PC만으로 최씨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최씨가 직접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점과 JTBC가 입수한 뒤 수정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태블릿PC의 주인과 관련해 “태블릿PC에 남은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최씨의 사진이 태블릿PC로 찍은 것이라는 결과도 나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작 여부와 관련해서는 “태블릿PC가 JTBC에 입수된 뒤 사용된 것은 단지 열람용이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 이때 수정되거나 조작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씨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조사과정에서 나에게 실물 태블릿PC를 왜 보여주지 않았느냐”며 따졌다.
40분 넘게 이어지던 공방은 재판장의 중재로 겨우 진정됐다.
문제의 태블릿PC는 지난해 10월 JTBC가 최씨의 것이라고 보도한 그 PC다. 내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밀 문서가 저장돼 있어 이후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적 증거로 꼽혔다.
법원은 10월 최씨 측 요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태블릿PC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11월27일 수정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