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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김영배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23 1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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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기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1회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부회장 김영배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그는 “세계 표준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피칠 것”이라며 “대단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근로자에게 연봉을 4천만 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것인데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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