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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DB그룹 여직원 상습추행 혐의로 김준기 체포영장 받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14 1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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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상습적 성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DB그룹 여직원 상습추행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체포영장 받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경찰은 김 전 회장을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회장은 7월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김 전 회장을 현지에서 구인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수서경찰서는 10월2일과 10월2일, 11월9일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 때문에 일러야 내년 2월경 귀국할 것’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이상습적으로 추행했다며 9월에 고소했다. A씨는 3년 동안 근무했다가 올해 7월에 퇴직했다.

김 전 회장은 9월에 상습적 추행 형의로 고소당했다는 경찰의 발표가 나온 뒤 그룹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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