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LG유플러스 가입자가 분실한 단말기에서 유심을 갈아끼워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통신사에 신고된 단말기는 유심을 바꿔 끼우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범죄에 악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서 분실된 스마트폰의 유심 이동 차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를 습득한 사람이 유심을 바꾸면 LG유플러스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LG유플러스 가입자의 경우 유심변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 ‘부정사용방지’ 위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지난 주 LG유플러스에 행정처분 예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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