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과기정통부, '분실폰' 유심이동 차단 안돼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11-09 17:39: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G유플러스가 전산망 오류로 유심(USIM)만 바꿔 끼우면 분실한 스마트폰에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LG유플러스 가입자가 분실한 단말기에서 유심을 갈아끼워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분실폰' 유심이동 차단 안돼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통신사에 신고된 단말기는 유심을 바꿔 끼우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범죄에 악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서 분실된 스마트폰의 유심 이동 차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를 습득한 사람이 유심을 바꾸면 LG유플러스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LG유플러스 가입자의 경우 유심변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 ‘부정사용방지’ 위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지난 주 LG유플러스에 행정처분 예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