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코엑스몰 운영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한국무역협회에 패소했다.
현대백화점은 과거 무역센터 아케이드 사용계약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코엑스몰 운영권이 무역협회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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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현대백화점과 자회사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주장하며 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3자 위탁계약 체결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무쇼핑이 과거 무역센터 지하아케이드에 대해 맺은 계약이 코엑스몰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지하아케이드는 소규모 상가로 면적이 4723평에 불과했지만 코엑스는 3만5000평의 복합문화시설”이라며 “지하아케이드와 코엑스몰은 성격이나 구조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시설물”이라고 말했다.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88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무역센터 운영을 맡기기 위해 기업들과 출자약정을 맺고 설립한 법인이다. 호남탱카와 현대산업개발 등이 한무쇼핑의 출자자였는데 이후 지분을 양도해 현대백화점이 한무쇼핑의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이 지분 46.34%를,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이 10.3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무쇼핑은 1999년까지 무역센터 지하아케이드를 운영해 왔는데 2000년 아케이드가 철거되고 코엑스몰이 조성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무역협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코엑스가 코엑스몰을 운영하게 됐고 한무쇼핑은 코엑스와 코엑스몰 안에 있는 리테일과 식료품 매장의 운영관리계약을 다시 맺었다.
코엑스는 지난해 2월 운영계약이 만료된 뒤 한무쇼핑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코엑스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현대백화점은 1986년 한무쇼핑 설립당시 맺은 출자약정서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관리권이 한무쇼핑에 있는데 무역협회가 운영관리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엑스몰은 연간 유동인구 5천만 명의 대규모 시설이다. 특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연결돼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낙찰받은 한전부지와도 인접해 있다. 코엑스몰은 이달 말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개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