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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 캐도 캐도 끝이 없다

오대석 기자 pscientist@businesspost.co.kr 2014-11-09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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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들의 담합이 캐도 캐도 끝이 없이 나오는 고구마처럼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 답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대응은 솜방망이로 그치고 있다. 과징금 부과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건설사 담합, 캐도 캐도 끝이 없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7개 건설사에게 과징금 152억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과 담합에 가담한 임원 7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을 주도한 기업은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이다.

두산건설 등 7개 건설사들은 낙동강, 금강, 한강 등 4대강 살리기 3개 공구에서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들러리를 서는 회사가 부실한 설계서와 높은 가격을 제출해 낙찰회사를 밀어주는 방식을 썼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사건과 관련해 매출에 비해 비교해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는지 등 가중요소와 감경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그 결과 1차 턴키공사 담합 때보다 과징금 부과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한다.  이번 7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을 담합 관련 매출액과 비교하면 2.6%에 불과하다. 최대 10%까지 물릴 수 있는데도 공정위는 제재수위를 낮추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대형회사가 아니고 경기상황도 좋지 않아 과징금을 높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올들어 과징금 부과율을 4%대로 높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7곳 가운데 두산건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5개 회사는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에서도 담합사실이 적발됐다.

건설사들은 1차 턴키공사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1, 2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260억 원을 넘게 됐다.

공정위가 올해 건설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이 호남고속철도공사 입찰담합에 부과한 4355억 원을 포함해 총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1차 턴키공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에도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입찰에 참여할 기회마저 막혀 버리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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