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10-25 18:48:13
확대축소
공유하기
부영주택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 얻은 임대료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광산구 신창 부영 2·3·5·7차와 첨단 부영 1·6·7차 아파트 등 7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부영주택은 원고에 모두 3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19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주택이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영주택이 입주자들의 재산에 포함되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을 제3자에게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직 세무사인 김동호 광산구 구의원이 주도했다.
김 의원은 세무전문가로서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이라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발생한 이익금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들의 몫이 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으로 주민공동시설 임대료를 건설사가 챙기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