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법원 "부영주택은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를 입주민에 돌려줘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10-25 18:48: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영주택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 얻은 임대료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광산구 신창 부영 2·3·5·7차와 첨단 부영 1·6·7차 아파트 등 7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부영주택은 원고에 모두 3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19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부영주택은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를 입주민에 돌려줘야"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주택이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영주택이 입주자들의 재산에 포함되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을 제3자에게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직 세무사인 김동호 광산구 구의원이 주도했다.

김 의원은 세무전문가로서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이라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발생한 이익금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들의 몫이 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으로 주민공동시설 임대료를 건설사가 챙기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