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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거래법 위반혐의 조사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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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HC의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공정위는 7월부터 BHC의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BHC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현재 세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거래법 위반혐의 조사
▲ 박현종 BHC 회장.

BHC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 교체 등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본부의 요구로 가맹점이 점포환경 개선공사를 할 때 가맹본부는 관련 비용 20∼4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BHC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용 기름을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겼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 "현재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위법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이미 7월부터 다른 프랜차이즈업체들과 함께 가맹거래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아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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