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사들의 재건축사업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해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등 홍보활동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재건축조합원의 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표를 호소하는 개별홍보를 막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는 건설사의 개별홍보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어겨도 불이익을 받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사실상 없었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재건축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전담직원과 홍보요원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개별홍보에 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암암리에 금품제공이 이뤄지는 등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면서 재건축시장이 더욱 혼탁한 양상을 띠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별홍보 활동이 계속될 경우 재건축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힘들다고 보고 개별홍보 활동을 금지하는 대신 건설사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직원들이 조합원들과 개별접촉해 ‘매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아예 일정한 규칙을 정해 공식적인 홍보전을 벌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홍보 활동이 적발될 경우 시공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입찰을 제한해 정책의 실효성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 지급 공약이 난무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근 서울시 강남권 재건축사업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이사비 지원공약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구체적인 이사비용을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재건축사업의 이사비를 이삿짐센터 비용 등 이주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충족하는 실비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9월 말 치러진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주거구역 단위) 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로 1가구당 7천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