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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3차 개별소송 유보하기로 결정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9-29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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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3차 통상임금 소송제기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29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노조에 3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절차를 유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노조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3차 개별소송 유보하기로 결정
▲ 김성락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노조가 공개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이 후보는 “3차 통상임금 소송은 차기 집행부 임기 동안 발생하는 사안으로 차기 집행부가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3차 통상임금 소송을 부정하는 내용증명서가 존재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현재의 소송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28일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3차 통상임금 개별소송을 진행하면 이후에 노사협의를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며 “현 집행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세웠고 내용증명이 취하돼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가 8월31일 1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하자 현 노조 집행부는 3차 소송을 개별소송으로 진행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 동안의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했다.

노조는 1차 통상임금 소송을 내고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치의 미지급분을, 2차 소송을 내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치의 미지급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9월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절차를 시작했지만 현 노조 집행부는 3차 소송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른 시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 것이다.

기아차 노사는 모두 통상임금 1심 판결을 놓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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