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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 확인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26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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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3억 원 이상 주택거래를 놓고 자금조달계획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말까지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을 집중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 확인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입법예고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6일 시행됐다. 신고대상 주택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분양계약 모두 적용되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을 세웠다.

조사기간은 우선 올해 12월까지로 하지만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미성년거래자, 다주택거래자, 거래빈번자, 고가주택거래자, 분양권 단기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8·2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새롭게 지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29개 지역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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