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부당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으로 이통3사 가운데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최근 4년 동안 부당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모두 32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 기간에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8건, 4건이 적발됐다. 경쟁회사에 비해 KT의 공정거래법 위반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법률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의 유형은 고발·시정명령·과징금·경고·과태료 부과 등이다.
공정거래위는 4년간 KT에 시정명령 6건, 과징금 3건, 경고 12건, 과태료 3건, 기타 8건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고발’은 단 1건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민 의원은 “KT는 다른 이통사에 비해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황창규 KT 회장의 경영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