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만도헬라가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하청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했다”며 “다음주 안에 만도헬라에 이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중부지방청은 근로감독 결과 만도헬라가 만도헬라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서울커뮤니케이션, 쉘코아 등 하도급회사에서 일하는 300여 명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만도헬라는 연구·사무직 등은 본사에서 채용하고 생산·물류 등은 하도급회사에 맡기고 있다.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런 고용형태를 유지해왔다.
앞으로 만도헬라와 비슷한 형태로 생산하는 제조회사들도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천 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모두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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