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7-09-22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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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포스파워의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해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파워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SK가스의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LNG발전소 전환대상 물망에 오르고 있다.
▲ 권오준 포스코 회장.
특히 포스파워의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은 권오준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사업이었던 만큼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
권 회장이 2014년 3월 포스코 회장에 취임했다. 같은 시기에 황은연 포스코인재창조원장은 포스코 CR본부장에서 포스코에너지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포스코에너지는 같은 해 6월 포스파워의 전신인 동양파워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동양파워의 몸값은 3천억 원 대로 예상됐지만 포스코에너지는 웃돈을 얹어 4311억 원에 동양파워를 인수했다.
권 회장이 취임 초기부터 포스코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신사업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포스코에너지가 동양파워를 인수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한 것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이 무산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 권 회장은 동양파워 인수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포스코에너지는 동양파워 인수를 포함해 법인설립,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현재까지 5568억 원을 투자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백지화할 경우 이미 투자한 금액에 더해 부지 복구비용으로 7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석탄’ 에너지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애초 6월30일까지 포스코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인허가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다른 나라 정부가 보통 15년 단위로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2013년 확정된 6차 전력수급계획을 불과 3~4년 만에 바꾸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라며 “권 회장과 황 전 사장의 부임시기와 포스코에너지의 동양파워 인수시기가 인접하기는 해도 포스코에너지는 그 이전부터 사업다각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