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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우원식,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뽑는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08 1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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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선제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김상조·우원식,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뽑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적극적 조사에 의지를 보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탈취 문제는 개인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기술탈취로 피해를 보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기술유용과 관련해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를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8년 기계·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분야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 협약제도 우수 대기업은 직권조사가 면제됐지만 기술유용분야는 예외를 두지 않고 조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을 적극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변리사와 기술직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한다.

기술유용으로 얻은 부당 이득보다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더 많도록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3배 이내에서 3배로 못박아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한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시장감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술자료 유출 금지와 경영정보 요구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원천기술에 공동 특허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술유용 조사의 시효는 납품 후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도 확대해 기술보호 실효성을 강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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